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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포츠월드] 2.농구규칙 모음: 시실과 장비 & 팀(Team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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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KANGSKYGOD 2019. 3. 7. 15: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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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포츠월드] 2.농구규칙 모음: 시실과 장비 & 팀(Team)



시설 및 장비 (Equipment) 경기에는 다음의 시설들이 필요하다.


● 다음을 포함하는 백 스톱 기구 (Back stop unit) :


 - 백 보드 


- 링(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)과 네트를 포함하는 바스켓 


- 패딩을 한 백 보드의 받침들 


● 농구볼 


● 경기시계


● 스코어보드 


● 24초 시계


 ● 스톱워치, 혹은 타임아웃 시간(경기시계가 아닌)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시계 (잘 보이는) 


● 두 개의 서로 다른(확연하게 구분되는) 큰 소리의 신호기 


● 스코어시트 


● 선수의 파울 표시기 


● 팀 파울 표시기 


● 볼 소유권의 교체를 표시하는 화살표시기


● 경기장 플로어 


● 코트 


● 충분한 조명 농구경기 시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에 대한 부록을 참조할 것






제4조 팀 (Teams)

4.1 정의 (Definition)

4.1.1 팀 멤버란, 대회의 주최 기구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한 팀을 위해 경기할 수 있는 자

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. 경기 주관자가 정하는 연령제한의 규정도 여기에 포함된다.

4.1.2 한 사람의 팀 멤버란, 경기 개시 전에 스코어시트에 기재되고 실격되거나 5반칙을

범하지 않는 한 경기할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.

4.1.3 경기 중, 팀 멤버란 :

● 경기 할 자격을 갖고 코트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.

● 코트에서 경기를 하고 있지 않으나, 경기 할 자격이 있는 교대 선수.

● 5반칙을 범하여 코트에서 물러남으로써, 더 이상 경기 할 자격이 없는 선수를

말한다.

4.1.4 경기의 휴식기간 중, 경기할 자격이 있는 모든 팀 멤버들은 선수로 인정된다.

4.2 규칙의 적용 (Rule)

4.2.1 각 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:

● 주장을 포함하여 경기 참가자격이 있는 최대 12명의 선수

● 코치 및 어시스턴트 코치 (만일 팀이 원할 경우)

● 특별한 임무를 지닌 팀 관계자는 최대 7명까지 팀 벤치에 앉을 수 있다.

예를 들면 매니저, 의사, 물리치료사, 통계요원, 통역 등

4.2.2 경기 진행 중에는 각 팀 5명의 선수가 반드시 경기 코트 안에 있어야 교체될 수 있다.

4.2.3 다음과 같은 때 교대선수는 선수가 되고 선수는 교대선수가 된다 :

● 심판이 교대선수에게 코트에 들어오도록 신호를 할 때.

● 타임아웃 또는 휴식기간 중 교대선수가 교체를 기록원에게 요청했을 때.

4.3 유니폼 (Uniforms)

4.3.1 각 팀 선수의 유니폼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.

● 유니폼 상의는 앞뒤가 같은 색이어야 하며, 만약 반팔 셔츠로 입을려면 팔꿈치




위로 올라와야 한다. 긴팔 셔츠는 허용되지 않는다. 모든 선수는 상의를 하의에

집어넣어야 한다. 원피스는 허용된다.

● 하의도 상의와 같이 앞뒤가 같은 색상이어야 한다. 하의는 무릎위에서 끝나야 한다.

● 팀의 모든 선수들은 같은 색의 양말을 신어야 한다. 또한 반드시 보여야 한다.

4.3.2 모든 선수는 셔츠의 앞뒤에 셔츠와 대조적인 단색의 번호를 붙여야 한다. 번호는

선명하게 보여야 하며 또한 :

● 등에 붙이는 번호는 높이가 적어도 20cm 이상

● 앞에 붙이는 번호는 높이가 적어도 10cm 이상

● 숫자의 굵기는 2cm 이상

● 각 팀은 0과 00 그리고 1에서 99까지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.

● 같은 팀에서 중복되는 번호를 붙여서는 안 된다.

● 광고나 로고는 셔츠의 앞뒤에 붙인 번호에서 최소 5cm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.



4.3.3 팀들은 적어도 두 벌의 셔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. 그리고 :


● 프로그램에 먼저 기재된 팀(홈팀)이 밝은 색의 셔츠(되도록 흰색)를 입어야 한다.


● 프로그램에 뒤에 기재된 팀(비지팅팀)이 어두운 색의 셔츠를 입어야 한다.


● 그러나 두 팀이 합의하였다면, 셔츠의 색을 서로 바꾸어 입을 수도 있다.




4.4 기타 장비 (Other equipment)


4.4.1 선수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농구경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, 선수의 키를 늘리거나, 팔의 길이를 길게 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는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.


4.4.2 어느 선수든지 다른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물건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.



● 다음과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

- 손가락, 손, 손목, 팔꿈치 또는 팔뚝(팔꿈치 아랫부분) 보호대로서 가죽, 플라스틱, 소프트 플라스틱, 금속이나 그 밖의 단단한 재료로 만든 깁스, 그 밖의 단단한 재료로 만든 부목 등은 부드러운 것으로 겉을 씌웠어도 허용되지 않는다.


- 상처나 찰과상을 입힐 수 있는 것(손톱은 짧게 깎아야 한다).


- 헤어(머리) 액세서리와 보석류.



● 다음과 같은 것은 허용된다.


- 어깨나 팔뚝(팔의 윗부분) 허벅지와 다리 아랫부분 보호대로써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도록 겉을 씌운 것.


- 팔 압박용 슬리브는 셔츠와 같은 색상이나 혹은 모든 선수들이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통일해서 착용가능하다.


- 다리 압박용 스타킹은 팬츠 색상이나 혹은 모든 선수들이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통일해서 착용가능하다.


- 헤드기어(머리띠, 보호용 장비 등)는 셔츠와 같은 색상이나 혹은 모든 선수들이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통일해서 착용가능하다. 


단, 얼굴의 어떤부분들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(눈, 코, 입 등) 덮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 


그리고 그것을 착용함으로써 다른 선수들에게 위험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 헤드기어는 얼굴이나


 목주위로부터 열리거나 닫히는 부분이 허용되지 않으며, 표면으로부터 돌출되는 부분도 허용되지 않는다.



- 무릎을 완전히 덮는 브레이스.


- 단단한 재료로 만들었어도 코뼈 보호기구는 허용된다.


- 투명한 마우스 가드.


- 다른 선수에게 위험하지 않을 안경.


- 손목밴드(아대 등)는 섬유로 만들어진 너비 최대 10cm이하로 셔츠와 같은 색상이나 혹은 모든 선수들이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통일해서 착용가능하다.- 팔, 어깨, 다리 등의 테이핑은 셔츠와 같은 색깔이나 혹은 모든 선수들이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통일해서 착용가능하다.


- 발목 보호대는 투명한 색상 혹은 모든 선수들이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통일해서 착용가능하다.


- 신발은 양쪽이 같은 색상이어야 한다. 모든 장식용품은 허용되나 단, 반짝이거나 반사되는 장식은 허용되지 않는다.


4.4.3 경기 내내 신발 색상의 구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, 양 발의 신발이 같아야 한다. 플래시 빛이나 반사 물질 또는 다른 장식들은 금지된다.


4.4.4 경기 내내 선수는 몸, 머리카락, 그 밖의 여러 가지를 통하여 어떠한 상업적, 광고적 또는 자선 사업명, 마크, 상표명 또는 그 밖의 신분증명을 포함하는 것을 표시할 수 없다.


4.4.5 이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장비는 먼저 FIBA 기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